최우선변제금이란?
전세사기나 깡통전세를 막기 위해 정부가 임대차 제도를 개선하면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이는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일정 금액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 금액은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현재는 서울이 55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4800만원, 광역시는 28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25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보증금의 전액이 아니라 일부분만 보장되는 것이므로, 전세 계약 시에는 선순위 대출이 없는 집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최우선변제금 받기 위한 조건
첫째, 주택인도와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둘째, 소액임차인의 범위에 속해야 합니다. 이 범위는 서울이 1억5000만원 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1억3000만원 이하, 광역시는 70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은 6000만원 이하입니다. 셋째,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절대로 이사를 나가지 않아야 합니다. 넷째, 최우선변제금액은 담보 설정 순위와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변제됩니다.
최우선변제금은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전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세입자들은 전세 계약 전에 부동산 중개인이나 집주인과 상담을 잘 하고, 계약서를 자세히 읽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최우선변제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나쁜 집주인을 공개하고, 전자계약을 활성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처벌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