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일부터 청약저축의 월 납입 인정액이 상향 조정되어, 기존의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청약통장 관련 개선 사항의 일환으로, 청약통장 가입자들이 매달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는 현행 체계 내에서,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시 월 10만원까지만 납입액으로 인정되던 기준이 변경된 것입니다.
이번 조정은 특히 공공분양주택을 희망하는 청약통장 가입자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분양주택 당첨 합격선이 대략 1천500만 원 수준인 상황에서, 기존에는 매월 10만 원씩 12년 이상 저축해야만 당첨선에 도달할 수 있었으나, 새로운 납입 인정액으로는 5년만 저축해도 동일한 저축액을 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기간에 높은 저축액을 쌓을 수 있게 되어, 공공분양주택 청약에 있어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이번 납입 인정액 상향은 소득공제 혜택과도 연계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의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에, 월 납입액을 2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면 최대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무주택 가구주나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가구에게 적용되는 혜택으로, 재정적 여유가 있는 가구들에게는 더욱 큰 이점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모든 청약통장 가입자가 월 25만 원으로 납입액을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공공분양, 국민주택 중 노부모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월 납입 인정액이 당첨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자녀·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6개월 이상 지나고 납입 횟수를 충족하면 되며,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선납금 제도(600만 원)를 활용하여 청약통장 저축액을 채울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청약통장 가입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선택권을 제공하며, 특히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저축을 목표로 하는 가입자들에게는 더욱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주었습니다. 이와 함께, 청약통장의 금리도 이달 23일부로 2.0~2.8%에서 2.3~3.1%로 0.3%포인트 인상되었으며, 이는 청약저축 금리 인상 이후 납입분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청약통장 가입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자금을 관리하고, 미래의 주택 마련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청약통장의 개선 사항은 가입자들의 다양한 상황과 필요를 고려하여 설계되었으며, 이를 통해 주택 시장의 안정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