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교차로 횡단보도 우회전 통행방법 정리

2023년 새롭게 바뀐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

2023년 1월부터 적용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우회전할 때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차량이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에 있는 보행자를 먼저 통과시켜야 합니다. 즉, 차량은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고 보행자가 모두 건너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이므로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차량이 보행자를 방해하거나 위험을 끼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3년-교차로-우회전-통행방법

교차로 횡단보도 우회전을 통행방법

1. 전방 차량신호 빨간불 / 횡단보도 녹색인 경우

이 경우에는 일시정지 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보행자가 있거나 인도에서 횡단보도로 통행하려고 하면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모두 건넌 다음 우회전해야 합니다.

2. 전방 차량신호 빨간불 / 횡단보도 빨간불인 경우

이 경우에는 일시정지 후 우회전 가능합니다. 횡단보도가 빨간불인 상황에서 우회전했기 때문에 직진하는 차량과 사고가 나더라도 신호위반 사고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회전할 때는 서행하며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3. 전방 차량신호 녹색 /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 녹색인 경우 (보행자 있을 때)

이 경우에는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인 경우 보행자가 있다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모두 건넌 다음 우회전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4. 전방 차량신호 녹색 /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 녹색인 경우 (보행자 없을 때)

이 경우에는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서행은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느린 속도를 말합니다.

5. 전방 차량신호 녹색 /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 신호가 빨간색인 경우

이 경우에는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신호가 있는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무단횡단으로 건너는 보행자에게는 조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새로 바뀐 차량이 우회전 횡단보도 통행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방법을 잘 숙지하고 실천하면 보행자와의 사고를 예방하고 교통문화를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