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당하면 보험사와 합의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와 합의할 때는 어떤 방법과 팁이 있을까요? 이번에는 교통사고 보험사와 합의할 때 구체적으로 방법과 좋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보험사와 합의 방법
첫째, 보험사가 추천하는 병원이나 진단서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보험사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단을 하거나 합의금을 책정하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MRI 검사도 필요한 부위는 모두 받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보험사에게 먼저 합의금을 제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보험사는 사고건을 빨리 해결하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합리적인 금액을 제시하면 최대한 많은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터무니없이 많은 돈을 요구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보험사가 먼저 제시하는 금액을 듣고, 그보다 조금 더 높은 금액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입원이 필요한 경우라면 입원을 하는 것입니다. 입원을 하게 되면 입원비와 일실수입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실수입은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근로소득 등을 잃게 된 손해를 말합니다. 일실수입은 근로자의 연봉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만약 연봉이 4000만 원인 근로자가 2주 동안 입원을 한다면 받을 수 있는 일실수입은 대략 160 ~ 18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넷째, 과실 인정은 함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통사고에서 과실 인정은 보상액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피해자가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면, 보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실 인정은 법적인 증거나 상황에 따라 결정해야 하며, 부당하게 과실을 인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섯째, 개인상해보험 청구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개인상해보험이란 사고로 인한 부상이나 사망에 대해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개인상해보험은 교통사고 합의금과 별도로 받을 수 있으므로, 가입한 경우에는 꼭 청구해야 합니다.
여섯째, 형사합의를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형사합의란 가해자와 피해자가 형사처벌에 대해 합의하는 것입니다. 형사합의를 하면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고, 피해자는 더 많은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