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먼저, 해당 은행의 어플리케이션 혹은 인터넷뱅킹을 통해 ‘소득공제’ 혹은 ‘청약 소득공제’를 검색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메뉴를 찾아야 합니다. 이후, ‘무주택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하고 소득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무주택확인서’는 은행에서 제공하는 양식으로, 은행 인터넷뱅킹이나 어플리케이션에서 소득공제 신청 시 동의하고 등록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문서는 근로소득자가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임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다음으로, 연말정산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은행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청약저축 소득공제를 최초로 신청할 경우에는 은행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미리 청약 소득공제 신청을 해야 하며, 이후 연말정산 납입증명서를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 년도부터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납입 내역을 조회하고 서류를 회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대상은 연 소득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로, 본인 명의의 주택청약통장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율은 연 납입액의 40%이며, 공제한도는 연 300만원입니다. 주택청약저축 납입 증명서 또는 납입액이 표시된 주택청약저축통장 사본을 준비하여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주택청약 납입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은행에서 발급받은 납입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최대 연 96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와 합하여 연 400만원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다음 년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한 경우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므로, 연말정산 자료 제출 이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