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수당 배우자승계 받는다

참전유공자수당 배우자 승계

기존 참전유공자는 참전명예수당으로 40만원 가량 매월 15일 지급이 되어왔다. 하지만 참전유공자가 사망시 이러한 수당도 같이 사라지게 된다. 보통 고령에 사망을 하므로 기존 수당으로 생계유지을 하던 배우자에겐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번 국민의힘 박대출의원이 사후 참전명예수당을 배우자 승계가 가능하도록 담은 보훈법안이 발의되었다.

참전유공자-배우자승계

문제는 법안이 계루중이라 언제든 폐기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몇 년전에도 여러차례 법안이 폐기된 사례가 있다. 따라서 관련 유족이나 관련분들이라면 적극적으로 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 게시판이나 국회의원 사무실에 법안이 통과 될 수 있겠금 민원제기을 하여야 된다.

하루에 여러명이 전화하고 게시판에서 관련 글이 많아지면 법안 통과 가능성도 커진다.

무관심으로 법안이 폐기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민원에 동참하면 좋은 결과을 얻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본다.

실제로 참전유공자들은 고엽제 휴유증으로 인해 대부분 암으로 사망하는 형편이다. 참전유공자에 혜택도 적고 나라에서 약속한 수당과 보상금은 지급되고 있지 않다. 이미 많은분들은 돌아가셨지만 그 남겨진 배우자나 가족들은 아직도 많이 생존해 있으니 꼭 민원에 동참하여 국가에 헌신한 부분을 조금이라도 수당을 통해 채워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