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수당 배우자 승계
기존 참전유공자는 참전명예수당으로 40만원 가량 매월 15일 지급이 되어왔다. 하지만 참전유공자가 사망시 이러한 수당도 같이 사라지게 된다. 보통 고령에 사망을 하므로 기존 수당으로 생계유지을 하던 배우자에겐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번 국민의힘 박대출의원이 사후 참전명예수당을 배우자 승계가 가능하도록 담은 보훈법안이 발의되었다.
문제는 법안이 계루중이라 언제든 폐기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몇 년전에도 여러차례 법안이 폐기된 사례가 있다. 따라서 관련 유족이나 관련분들이라면 적극적으로 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 게시판이나 국회의원 사무실에 법안이 통과 될 수 있겠금 민원제기을 하여야 된다.
하루에 여러명이 전화하고 게시판에서 관련 글이 많아지면 법안 통과 가능성도 커진다.
무관심으로 법안이 폐기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민원에 동참하면 좋은 결과을 얻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본다.
실제로 참전유공자들은 고엽제 휴유증으로 인해 대부분 암으로 사망하는 형편이다. 참전유공자에 혜택도 적고 나라에서 약속한 수당과 보상금은 지급되고 있지 않다. 이미 많은분들은 돌아가셨지만 그 남겨진 배우자나 가족들은 아직도 많이 생존해 있으니 꼭 민원에 동참하여 국가에 헌신한 부분을 조금이라도 수당을 통해 채워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