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대차 확인서 작성법
사용인(수급자) 내용에는 현재 거주하고 계신분이 쓰는 칸입니다.
예을들어 본인이 결혼을 했고 형제 자매 중에 무상으로 거주할 때에는 2촌을 선택해서 작성합니다. 보통 무상거주는 외지인이 드물기 때문에 대부분 직계가족 외 4촌 범위이기 때문입니다.
밑에 칸에는 질문에 맞는 칸에 체크 기입합니다. 실제 거주한 기간 및 예정일 기입. 예정일은 따로 없으면 그냥 1년 뒤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에게 주는 대가는 있는데로 기입 또는 내용을 기입하면 됩니다. 그리고 임대인 부분에 주소,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 기입 후 싸인하시면 됩니다. 본 게시물은 캡쳐 후 출력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복지로 업로드 할때는 그냥 이미지 파일로 올려도 되고 PDF파일로 올려도 상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