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계비 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게 제공되는 중요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2024년에는 이러한 지원이 더욱 확대되어,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격 조건으로는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이며, 금융 재산이 6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특히,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위기 가구에게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 금액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긴급생계비 지원자격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 4인 가구 이상은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긴급지원 생계비 지원 금액
긴급생계비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현장 방문 두 가지가 있으며, 온라인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세대주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장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세대주나 세대원, 대리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긴급생계비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인해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가구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급 제외 대상으로는 이미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기초 생계급여자나 다른 긴급 지원 사업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이와 같은 긴급생계비 지원은 가구에게 필요한 부분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현금으로 지급되어, 사용면에서의 제한이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 지원금 신청 후 이의가 있는 경우, 복지로 사이트나 주민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는 급여 결정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2024년에는 긴급생계비 지원금의 금액이 증액되어,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7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는 물가 인상률을 반영한 것으로, 금융재산 요건도 변경되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온라인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