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2세 신청방법과 그 절차에 대해
참전용사가 고엽제 휴유증으로 등록한 자의 자녀가 고엽제 휴우증이 있을 때 고엽제 2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반드시 참전용사 부모님이 고엽제 휴유증으로 등록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참전용사라도 휴유증 등록이 안되었다면 신청자격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고엽제 2세 신청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엽제 2세 신청방법
고엽제 휴우증으로 인한 2세 신청신청 방법은 일단 관할 보훈청에 연락을 하면 관련 진단서,검사지을 들고 방문하라고 합니다. 이때 최소한 대학병원급 진단서와 검사지를 첨부합니다. 간혹 동네병원에서 첨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때 신청을 해도 대상자격 선정에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보훈병원 담당의가 확실하게 관련 질환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뢰성 갖춘 진단서와 검사지을 첨부하여야 됩니다.
보훈등급을 받기 위해선 몸이 아프거나 이상이 있어야 하고 가벼운 증상은 그냥 헛수고할 가능성이 높으니 자신의 몸 상태을 보고 반드시 대학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게 중요합니다.
보통 진단서의 신빙성은 보훈병원 보다 상급병원인 서울 빅5 병원을 추천드리며 여의치 않는 경우 집에서 가까운 대학병원 진단서와 검사지을 제출합니다.
고엽제 2세 신체검사 방법과 절차
보훈청에서 제출된 진단명과 검사지로 담당의가 판단해서 신체검사 통지를 결정합니다. 보통 접수한 일로 부터 2개월 정도 소요되며 수도권이면 대부분 서울보훈병원에서 검사을 진행합니다. 보통 말초신경병에 의한 신청이 많으므로 관련과에서 담당의 문진을 하게 되며 당일에 피검사,X레이,소변검사,근전도검사을 시행합니다.
MRI는 보통 1개월 내로 다시 잡힙니다. MRI하는 이유는 해당증상이 관련 병과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피검사는 종합적인 병적 상태을 검사하며 소변검사까지 진행을 합니다. 이후 3개월 내외로 관련병이 고엽제 2세에 해당하는지 비해당되는지 결정을 하게 되며 해당을 받게 되면 또 2차 신체검사을 받게 됩니다. 이때 2차 신체검사는 해당병의 깊이을 정확하게 재평가하며 등급결정을 하게 됩니다.
1차에서 관련병이 인정이 되어도 등급판정 기준에 미달되면 등외로 처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등급이 나온다면 경도,중도,고도로 나오게 되며 보통 대부분은 경도가 80%이상 차지합니다. 중도만 되어도 거의 휠체어 탈 수준의 장애 수준이여야 가능하므로 일반 대학병원에서 판단하는 중증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보훈등급은 매우 보수적이고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관련 병이 있다고 해도 등급을 못받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기도 합니다.
고엽제 2세 수당과 지급일
고엽제 2세 수당은 보통 매달 15일이며 공휴일이 껴 있다면 전날 입금이 됩니다. 고엽제 2세 수당은 매년 물가상승률에 비례해 인상되어 왔으며 경도는 2024년 기준 130만원 입니다. 고도는 200만원 가량 됩니다. 보통 등급을 받기 되는 환자일 경우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지원을 좀더 다양하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보훈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가 수당을 승계하는 것은 매우 엄격하게 진행이 되는데 보통 가장이 사망시 배우자와 그 자녀들도 같이 경제적 수렁이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제도개선을 통해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에게도 국가에서 끝까지 책임을 져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매년 국회에서 보훈청에 이러한 민원등을 제기하는데 보훈청 움직임은 매우 보수적이고 법개정을 통한 길도 매년 올라오지만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국민적 관심도도 적고 관련 이들도 크게 문제 제기을 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사태라고 봅니다.
보훈대상자들에게 나라에 위해 충성을 하면 끝까지 그 가족을 챙겨준다는 인식을 갖게 만들겠금 좀더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매우 필요합니다.